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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친정엄마 찬스 !

일상생활정보

by 부린이 대장 2025. 3.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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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새롭게 개편되어,
2025년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정책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
그리고 올해부터는 위 변화된 정책으로 친정엄마도 산후조리하면서 지원금을 챙길 수
있으니, 확인하고 혜택 누리세요~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을 수료한 후 산모의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한 지원 사업.

 2.1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2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3. 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3.1 교육비 전액 환급 지원 (2025년 수료자 100일 (800시간) 이상 근무자)
  3.2 친정엄마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경우 서비스 제공 가능
  3.3 인건비는 1일 106,800원 책정(일반관리사들과 동일하게 적용)
  3.4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 (기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변경)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출산 시 기존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연장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신생아 퇴원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사용 가능 
    - 단, 출산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시 바우처 소멸 
  3.5 가족관계 제공 인력 허용 
   - 기존에는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했으나, 2025년 부터 친정어머니 등
     가족도 제공인력으로 활동 가능

   - 단, 제공기관을 통해 등록 후 일반(가족)제공인력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 제공인력의 경우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시 교육비 및 실습 지원가능 
 

  3.6 서비스 가격 조정 
   - 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 서비스 가격 인상

   - 정부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


이상, 정리를 마칩니다 !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배움의 기회와 혜택을 꼭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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