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증 교육을 수료한 후 산모의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한 지원 사업.
2.1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2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3.1 교육비 전액 환급 지원 (2025년 수료자 100일 (800시간) 이상 근무자)
3.2 친정엄마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경우 서비스 제공 가능
3.3 인건비는 1일 106,800원 책정(일반관리사들과 동일하게 적용)
3.4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 (기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변경)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출산 시 기존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연장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신생아 퇴원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사용 가능
- 단, 출산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시 바우처 소멸
3.5 가족관계 제공 인력 허용
- 기존에는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했으나, 2025년 부터 친정어머니 등
가족도 제공인력으로 활동 가능
- 단, 제공기관을 통해 등록 후 일반(가족)제공인력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 제공인력의 경우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시 교육비 및 실습 지원가능
3.6 서비스 가격 조정
- 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 서비스 가격 인상
- 정부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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