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이어 이번 글은 2024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용한 정보 많이 알아가세요~
시작합니다!
6. 6세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적용 확대
▶ 6세 이하자에 대한 의료비 전액은 세액공제 대상 포함!
▶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적용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확대
▶하기 표를 참고해주세요 !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 240만원 → 300만원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공제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이상 위 내용 확인하시고 직장인분들 ~ 13월의 월급 잘챙기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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