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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로 알기 #2]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세무

by 부린이 대장 2025. 1.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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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이어 이번 글은 2024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용한 정보 많이 알아가세요~

시작합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10만원 →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
       ※ 2024.1.1 지급받은것부터 적용


  2.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10만원 → 무제한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출생일 이후 2년이내 회사로부터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는 한도제한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 (근로소득에서 제외)


  3.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1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
      ※ 2024~2026년 한시적으로 적용 
      ※ 초혼 재혼 관계없음 (부부 각각 해당)

  4.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 손녀 추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인상
    ▶ 손자 손녀가 있는 연말정산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5.1월)부터 적용 !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비증가금액 추가 소득 공제
    ▶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초과 한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6. 6세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적용 확대
      ▶ 6세 이하자에 대한 의료비 전액은 세액공제 대상 포함!
      ▶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적용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확대 
     ▶하기 표를 참고해주세요 !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 240만원 → 300만원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공제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이상 위 내용 확인하시고 직장인분들 ~ 13월의 월급 잘챙기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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